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학회장을 지내는 등 형사판례 전문가인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명예교수가 검·경 수사권조정 등 현재 수사절차에 대해 낙제점을 메기면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 교수는 기조강연 ‘형사소송법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국민참여재판법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등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강 교수는 또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와 관련해) 어떤 범죄의 혐의인지가 처음부터 명백한 사건도 있지만, 수사하면서 점차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모든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수사권을 보유하면서도 인권옹호와 적벌절차, 그리고 정확한 법적용을 위해 수사 지휘를 맡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검찰의 수사는 사법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에 있는 경우에만 하면 족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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