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6일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특수감금치상 등)로 기소된 김모(42) 씨에게 징역 4년, 황모(4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이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김씨 등은 지난 4∼5월 대구에서 태국인 여성 2명을 감금해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이들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통해 강제 추방하려고 하는 과정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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