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이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4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발의된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 명시됐으며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 안산시의회와 안산시 본청 및 직속기관 등과 안산도시공사,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내용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1 이상으로 구체화해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