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불법주정차 신고 접수 건에 대한 과태료를 미부과 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구역에서의 불법주차는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폭설로 인해 출·퇴근 시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해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며 “시민 안전과 긴급 대응이 필요한 구역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지속적으로 단속될 예정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