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액 체납자 44명 관허사업 제한…출국금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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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액 체납자 44명 관허사업 제한…출국금지도 검토

제주시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들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 지방세 고액 체납자 126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고, 이들 중 44명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취소 요청할 예정이다.

만약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 즉시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철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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