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국민 보호 위한 형소법 개정 필요…檢, 인권 보호 최우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심우정 "국민 보호 위한 형소법 개정 필요…檢, 인권 보호 최우선"

형사소송법이 1954년 제정 이후 70주년을 맞이해 전면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언제나 국민 보호를 위한 최적의 절차가 무엇이냐는 고민 아래에서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최근 몇 년간 충분한 논의와 숙고 없이 형사사법제도가 급격하게 변화함으로써 이전보다 형사사법절차가 복잡해져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사건관계인은 오랜 시간 법적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도 형사사법시스템의 모든 단계마다 인권 보호라는 최우선의 가치를 준수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형사사법제도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