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연령 65세로 상향되나...국가인권위 총리에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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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령 65세로 상향되나...국가인권위 총리에게 권고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열린 제23차 상임위원회에서 국무총리에게 법정 정년을 60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성장 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반면 고령층의 건강 수명은 상향되고 있다"며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사회보장 부담 증가로 청년·고령세대 간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임금 조정과 관련해서도 "청년층의 고용기회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정년을 연장하려면 대기업을 포함해 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고령 근로자 임금 지원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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