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무총리에 법정 정년 60→65세 연장 권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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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무총리에 법정 정년 60→65세 연장 권고하기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무총리에게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열린 제23차 상임위원회에서 법정 정년을 65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성장 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반면 고령층의 건강 수명은 상향되고 있다"며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사회보장 부담 증가로 청년·고령세대 간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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