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지연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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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지연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과 국민의힘 윤기현(54) 경산시의원에게 각 벌금 9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들이 (경산시청) 일부 부서에 선거용 점퍼를 착용한 상태로 방문해 여러 명의 공무원과 악수하며 묵시적 지지를 호소하였으므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특히 조지연의 경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로 선거 법규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해 그 책임을 더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3∼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윤 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경산시농업기술센터 등을 찾아 83분간 21개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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