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6일 '게임을 그만하라'고 훈계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아들 A(2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인륜에 반하고, 범행 방법 역시 상당히 잔혹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아들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아내 또한 범행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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