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과의 상생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된 제도다.
대상은 이번 선정 과정에서 판촉비, 운반비 지원, 상생펀드 운영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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