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들 학대한 보육교사 항소심도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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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생들 학대한 보육교사 항소심도 징역 6개월 선고

어린이집 원생들을 악의적으로 학대해 피해 아동에게 트라우마를 안긴 보육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 종사자)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 아이들이 별다른 이상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손을 밀치고 바닥에 내리치는 등 신체적 학대를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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