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빨리 봐달라고"…응급실서 폭언하고 행패 부린 50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자녀 빨리 봐달라고"…응급실서 폭언하고 행패 부린 50대

아픈 자녀를 데리고 찾은 응급실에서 진료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춘천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녀에 대한 진료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에게 "죽여버린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고, 어깨를 밀치는 등 5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