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자녀를 데리고 찾은 응급실에서 진료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춘천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녀에 대한 진료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에게 "죽여버린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고, 어깨를 밀치는 등 5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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