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시 조직에 1개국 신설 내용이 담긴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국가보훈대상자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5만원 인상분을 반영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6일 심사결과보고를 앞두고 한채훈 위원장은 “1개국 신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했지만 공직사회 인사적체 상황을 감안해 의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안 가결한 것”이라며 “이를 명심하고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제가 대표 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명예도로명에 희생, 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추가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으나 의왕시 집행부와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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