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국내·외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과 시멘트, 석탄 등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하역시설 22개소가 점검대상이다.
주요 점검은 선박 연료유에 황 함유량의 적정여부와 하역시설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설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중유)에 황 함유량이 높을 경우 항만내 비산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인천⸱평택⸱당진항 등은“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황유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