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이 318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외부강의 등 초과 사례금 신고 건수가 전년(68건) 대비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해감에 따라 위반 신고와 제재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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