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고 배탈”…식당 3000곳서 1억원 뜯은 ‘장염맨’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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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고 배탈”…식당 3000곳서 1억원 뜯은 ‘장염맨’ 2심도 실형

전국 식당 3000여곳에 전화해 “음식을 먹고 배탈, 설사에 시달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이 방문하지도 않은 전국 음식점의 업주 등 456명에게 전화해 장염 증세가 있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부산, 전주 등 전국 각지의 식당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거기 음식을 먹었는데 배탈이 났으니 배상금을 줘야겠다.(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신고해 행정조치를 받도록 하겠다”고 점주들을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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