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10 부정선거 의혹' 고발사건 이미 8월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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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10 부정선거 의혹' 고발사건 이미 8월 '무혐의' 결정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진입한 데 대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것이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해당 의혹은 이미 경찰이 수사 후 무혐의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4·10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지난 8월 불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비슷한 취지의 고발이 있었던 것인데,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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