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특정후보 지지 후 밥값 계산한 어촌계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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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특정후보 지지 후 밥값 계산한 어촌계장 집유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주민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밥값을 계산하고 소금을 나눠준 어촌계장과 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어촌계장 60대 A씨와 주민 70대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7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의 한 음식점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 지지를 호소한 뒤 주민 51명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소금을 나눠주는 등 166만8천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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