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치료로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상한액을 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은 환자에게 더욱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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