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던 신입 공무원 8명이 강의실을 빠져나와 낮술을 마셨다가 전원 퇴교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 인재개발원은 교육생 A씨를 비롯한 시·구 소속 9급 공무원 8명을 퇴교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인재개발원 측은 A씨 등의 무단결석 행위를 내부 지침상 '1급 사고'로 분류해 전원 퇴교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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