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빼앗아 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29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지역농협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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