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손님이 키오스크에서 테이크아웃으로 주문해 일회용품에 담아줬을 뿐"이라며 "손님의 마음이 바뀌어 카페에 앉았다고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건 억울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객 변심으로 인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으로 자영업자가 처벌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 예규를 개정한다.
테이크아웃 주문을 한 고객이 마음을 바꿔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을 사용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의 면책행위를 예규에 담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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