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수업 중 초등학생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관장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1심은 “피고인이 충분한 주의사항 설명을 했다고 해서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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