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운동훈련 중 부상, 위험고지 안했어도 모두 과실 아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 "운동훈련 중 부상, 위험고지 안했어도 모두 과실 아냐"

태권도 수업 중 초등학생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관장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1심은 “피고인이 충분한 주의사항 설명을 했다고 해서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