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어린이에게 약 30㎝ 높이 교구를 이용해 수업하다 떨어져 다쳐도 학원 원장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전주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중심잡기 훈련을 하면서 골절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고, 원탑의 높이가 8세에 가까운 연령인 아동에게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심잡기 훈련 중 낙상이나 골절 등 중대한 부상이 발생할 위험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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