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이른바 ‘라돈침대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회사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늘(6일) 나온다.
‘라돈침대 논란’은 지난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앞서 이씨 등 외 다른 소비자들도 대진침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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