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개인투자자에게 초장기 저축수단을 제공할 목적으로 소액단위로 발행하는 국채를 말한다.
정부는 기존에 금융기관이 대부분 소화하고 있던 국채 수요를 다변화하고, 개인의 노후를 위한 초장기 투자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 5월 국채법을 개정하여 개인 투자용 국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만기구조에 따라 10년물과 20년물이 있는데 국채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에게 매입자격이 주어지며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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