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 )은 12월 2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성남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율동공원B 대형 주차장 이용 관련 특정 업체 특혜 의혹에 대해 지적했다.
박경희 의원은 “성남시 율동공원B 대형주차장이 10년 이상 특정 업체의 전용 차고지로 사용되며, 시민들이 사실상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경희 의원은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 외에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차장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2011년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까지 개정해 율동공원B 주차장을 일부 마을버스 회사의 대형 차량 차고지로 사용하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관리, 경영돼야 할 공공 주차장이 시민이 아닌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특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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