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대환)은 12월 5일,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체 대표 ㄱ 씨(5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22.5월부터 경영악화로 임금,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자 근로자들에게 ‘사정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이를 믿고 기다린 근로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전대환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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