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39종의 복지서비스를 추가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83종의 중앙부처 복지서비스와 6종의 서울특별시 복지서비스를 안내 중이다.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에 39종의 지자체 복지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2024년 12월부터 총 128종(중앙부처 사업 83종, 지자체 사업 45종)의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