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명하복에 충실한 경찰관으로서, 대통령의 엄중한 계엄령에 의해 지시를 듣고, 그 지시가 정당한 지시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상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한 목현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총경)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서도 당시 국회 차단 행위에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목 대장은 “국회경비대의 역할을 국회 청사 경비와 의장 경호, 국회 내 무질서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용 의원의 ‘국회 경호가 임무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계엄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명령이 위증하다고 생각했고 대통령에 소속된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그 명령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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