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야당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고발이 접수된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워 향후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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