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경기도의원, 지역개발채권 미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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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지역개발채권 미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발의

경기도의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12월 5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개발채권 만기 안내 방식을 강화하여 도민이 환급을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고, 채권 환급에 대한 도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시기는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 시작일 1개월 전에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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