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이 지난 4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는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해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청소년의 시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청소년육성위원회’와‘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임기 등에 대한 사항과 ‘청소년의 달’을 지정해 관련 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폐지 사항도 조례안에 기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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