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은 2004년 시행 후 성매매가 윤락행위가 아닌 위법이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 인식 개선에 일조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꼽힌다.
법적인 한계로 피해 여성을 행위자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것이 여전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성매매 경험 당사자 대전지역 자조모임 '하쿠나마타타' 대표 역시 "피해 여성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성매매 카르텔을 견고히 하는 자를 처벌하는 한계가 없는 법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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