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복지위서 단독처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野,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복지위서 단독처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시·도지사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개정안 의결에 반대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당초 사회서비스원은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한다는 것이 입법 당시 정책 방향이었다"고 반박했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