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에서 칼춤 추겠다.." 대림동 흉기난동 예고 글 작성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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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에서 칼춤 추겠다.." 대림동 흉기난동 예고 글 작성자 징역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대림동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인터넷에 예고 글을 올린 30대 박모씨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 4일에는 지난해 8월 4일 새벽 1시57분께 20대 남성 A씨는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정부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것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했다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림동 사건의 경우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에, 의정부역 사건은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직후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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