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학교와 길거리, 문구점 등에서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고교생에게 검찰이 장단기형을 구형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도내 길거리에서 48차례에 걸쳐 불특정 여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추가적으로 알려졌다.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범이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다.아직 개정의 기회가 남아있다"며 "이번 기회에 한해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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