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총학의 긴급 공지글에 따르면 동덕여대 총학은 “대학 본부가 본관 점거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더 이상 점거하기 어렵다”며 본관 점거 농성을 해제하기로 밝혔다.
지난달 30일 대학 측은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과 성명불상자 21명을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동덕여대 일부 교수들은 학교 본부가 학생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서는 안 된다며 고소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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