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성남시의회 의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이 2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성남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율동공원 대형 주차장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박경희 의원은 "성남시 율동공원 대형 주차장이 10년 이상 특정 업체의 전용 차고지로 사용되어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 외에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차장법,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시는 2011년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까지 개정해 율동공원 주차장을 일부 마을버스 회사의 대형 차량 차고지로 사용 하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복리를 위해 관리, 경영되어야 할 공공 주차장이 시민이 아닌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특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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