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노동부, 13개월차 급여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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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노동부, 13개월차 급여 지급 의무화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는 민간개발사업 고용주에게 직원에게 13개월 보너스를 지급하는것이 의무임을 상기시켰다.

이 고지문은 "규칙에 따르면 13개월차 급여는 민간 부문의 일반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직위, 직함 또는 고용 상태와 관계없이, 그리고 급여 지급 방법과 관계없이, 달력 연도 중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단가제, 고정 또는 보장 임금과 커미션을 받는 일반 직원, 여러 고용주를 둔 직원, 사직, 해고 또는 출산 휴가 중이어서 급여 차등을 받은 직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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