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칼춤" 흉기난동 인터넷 예고글…30대 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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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칼춤" 흉기난동 인터넷 예고글…30대 1심 징역형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인터넷에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박모(33)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지난 9월 원심의 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깨고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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