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경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길거리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당시 B씨에게 "야간근무이니 숙박업소에서 쉬었다 출근하겠다.데려다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후배를 강간하려 했고 그로 인해 감찰과 수사를 받는데도 시민을 강제 추행해 성적 의식이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의 나이(10대)를 알고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이) 경찰임을 알고 선처 의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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