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미나는 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민의 권리와 복리 증진을 적극 실현하기 위해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과 실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은 '조례입법평가를 통해 본 조례 사전 검토의 필요성'을 주제로 조례 입법평가 개관, 시·도 조례 입법평가 운영현황, 조례 사전 검토 필요성과 사례 등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김동균 자치법제혁신팀장은 '일반 조례와 교육청 조례의 관계'를 주제로 지방교육자치의 보장, 교육청 조례의 현황과 한계, 지방교육자치 및 교육청 조례 발전을 위한 입법적 과제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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