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테이저건을 빼앗아 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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