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계엄법상 계엄사령관 관장 대상이 아닌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장악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 고위 법관 출신인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5일 “제가 알고 있는 법적 개념으로는 (헌법 기관인) 선관위는 계엄법 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군부독재 시절에도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를 간 적이 없는데 이번엔 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 6분만에 선관위 진입은 계엄군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김 총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은 지 6분 후인 3일 오후 10시 30분 계엄군 10여명이 선관위 청사 내로 들어왔고, 그 시간 경찰 10여명도 청사밖에서 정문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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