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아이파크 붕괴' 재하도급 대표들,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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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아이파크 붕괴' 재하도급 대표들,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붕괴 사고가 났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가현건설은 2021년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를 도급받아 시공한 업체다.

사고 발생 2년 6개월이 후인 지난달 검찰은 사고의 책임을 물어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내년 1월 20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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