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부재중전화’ 표시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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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 ‘부재중전화’ 표시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

즉, B의 전화에는 ‘수신 차단 기호’와 ‘부재중전화’ 표시만 나타났음에도 A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이에 대해 하급심은 B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수신 차단 기호 등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도달된 글·부호’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해 B에게 나타난 글·부호’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A가 전자적 방식에 의해 송신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안에서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A가 B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건 행위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범죄에 해당함과 동시에 그 자체로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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