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경호 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한다.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국회를 경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두는 경위가 회의장 안과 밖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를 경비해야 할 국회 경비대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국회의원의 국회출입을 불법통제한 것이고 국회경비대는 경호업무에 있어서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다는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국회 불법 통제를 지시한 서울경찰청과 이를 실행한 국회경비대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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