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헌재는 ‘법 위반의 중대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재가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7일 저녁 표결 예정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훈·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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